부모님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고민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몇 년 만에 고인의 빚을 갚으라는 소장이 왔어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지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소장이나 독촉장을 받고서야 빚을 알게 된 경우가 많으므로, 받은 서류와 받은 날짜부터 챙겨 두세요.
자녀들이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데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까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넘어가므로, 빚을 끊으려면 다음 순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나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집주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을 확인해야 하고, 모두 포기했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거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에게 청구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책임을 지므로, 상속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꼭 알아야 할 내용
- 01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예금·보험·대출 같은 금융재산과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빚이 더 많은지 판단해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정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해 둘 일입니다.
- 02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습니다. 빚이 더 많으면 내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합니다(제1030조).
-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제1042조), 내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제1043조).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03
빚이 더 많다면: 3개월과 특별한정승인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했다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3개월 안에는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가 늦어지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2항).
-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2022. 12. 13. 신설).
- 04
빚까지 떠안게 되는 행동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써 버리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빼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조 제3호).
- 고인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고인 명의의 차량·부동산을 팔거나 명의를 바꾸는 일
- 고인이 받을 돈을 대신 받아 가는 일
장례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은 영수증을 남기고, 그 밖의 재산에는 손대기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 05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고인에게 자녀가 없거나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포기하면 부모, 형제자매, 조카와 사촌까지 빚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만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에게는 넘어가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06
한정승인 뒤에 할 일과 압류 대응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5일 안에 상속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고(민법 제1032조), 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대로 갚습니다. 공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아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제1038조). 수리 뒤에 목록에 없던 빚이 드러나면 같은 심판의 상속재산목록 경정을 신청해 바로잡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지므로, 채권자가 상속인 자신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청구이의나 제3자이의, 이의신청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0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조회합니다.
예금·보험·대출,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정합니다.
- 02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상속인마다 신고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함께 냅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함께 준비합니다.
- 03
수리 심판을 받고 채권자에게 대응합니다.
수리 심판문으로 독촉과 소송에 대응하고, 한정승인은 채권 신고 공고와 배당변제로 청산을 마무리합니다.
3개월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앞 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시작됩니다.
경기남부의 접근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기한이 짧은 절차가 많아, 사망 직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 01
기간 계산부터
3개월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따져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합니다.
- 02
가족 전체의 포기 설계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빚까지 생각해,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 가족 단위로 정리합니다.
- 03
한정승인 청산까지
수리 뒤의 공고와 배당변제, 상속재산 처분까지 진행해 상속인이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04
소송·압류 대응
한정승인 뒤에 들어온 소송과 압류, 재산명시 신청에 청구이의와 이의신청으로 대응하고, 채권자 쪽 회수 소송도 맡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사건 처리 원칙
- 01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 02모든 성공사례는 판결문 등 ‘서류’로 입증합니다.
- 03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상담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04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사례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결과만 싣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맡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상속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나은가요?
빚이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가 간단하지만, 내 몫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가 그 가족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 확실하지 않거나,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다면 한정승인이 맞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수리 뒤 청산 절차를 직접 거쳐야 합니다.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와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빚을 떠안나요?
배우자가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도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배우자가 없다면 손자녀가 다음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도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부고를 처음 들은 통화 기록이나 녹음,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외가 친척과 왕래가 끊겼던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빚 문제가 완전히 끝나나요?
수리 심판이 있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포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소송에는 수리 심판문을 내고 기간 안에 한 신고였다는 점을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없나요?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정해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자신의 재산이어서,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인이 수익자인 보험금이나 받지 못한 급여처럼 상속재산에 속하는 돈을 받으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받기 전에 확인하세요.
이미 갚았거나 상속을 한정승인했는데 압류가 들어왔어요.
집행권원이 생긴 뒤 갚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했으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집주인의 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을 확인해야 하고, 모두 포기했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거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