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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유언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재산, 가족이 대신 관리할 수 있나요?

부모님의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으로 후견인을 정해야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는 유언과 후견계약으로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상황별 고민

부모님의 재산과 돌봄은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 부모님이 치매로 은행 일을 보지 못하세요

    가족이라도 본인 대신 예금을 찾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면 성년후견, 부족하다면 한정후견,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특정후견을 청구합니다(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가족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 형제가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후견이 시작되면 후견인은 부모님의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만들고(민법 제941조),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으므로 재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드러납니다. 후견인이 되려는 가족이 여럿이면 법원이 누구를 선임할지 정하고, 필요하면 후견감독인도 둡니다.

  • 재산을 미리 넘겼는데 자녀가 연락을 끊었어요

    부모를 모시는 조건을 붙여 재산을 넘긴 부담부증여라면, 자녀가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 증여를 해제하고 이미 넘긴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61조,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조건 없이 증여했다면 부양의무를 저버려도 이미 넘긴 재산은 돌려받기 어렵고(제556조, 제558조), 해제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성년후견과 유언, 꼭 알아야 할 내용

  1. 01

    후견의 네 가지 종류

    •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민법 제9조)
    • 한정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법원이 정한 행위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제12조, 제13조).
    • 특정후견: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제14조의2).
    • 임의후견: 판단 능력이 있을 때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어 두고, 필요해지면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 효력이 생깁니다(제959조의14).
  2. 02

    성년후견은 누가, 어떻게 청구하나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합니다(민법 제9조 제1항). 법원은 진단서와 진료기록, 가족들의 의견을 보고, 필요하면 정신감정을 거쳐 후견을 시작할지와 누구를 후견인으로 할지 정합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을 시작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3. 03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과 감독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민법 제938조, 제949조).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부동산 처분, 금전 차용, 소송, 상속의 승인·포기와 분할 협의 같은 중요한 행위에 그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950조), 피후견인이 사는 집을 팔거나 임대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947조의2 제5항).

    후견이 시작된 뒤 본인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제10조), 무리한 계약이나 사기로부터 부모님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04

    유언은 정해진 방식대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0조, 제1065조).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고(제1066조),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 증인 두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하는 유언으로, 분쟁 위험이 가장 낮고 사망 뒤 법원의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제1068조, 제1091조 제2항).
    • 자필증서·녹음 유언은 사망 뒤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지체 없이 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제1091조 제1항).

    유언으로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으므로, 유언을 남길 때 유류분까지 계산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05

    재산을 미리 넘길 때: 효도계약

    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부담부증여가 되어, 자녀가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 증여를 해제하고 이미 넘긴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61조,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조건이 없는 증여는 부양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해제하더라도 이미 넘긴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제556조, 제558조).

    어떤 부양을 언제까지 할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6. 06

    상속권 상실을 위한 유언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남길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5항).

성년후견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진단서와 서류를 준비합니다.

    후견이 필요한 정도를 보여 주는 진단서와 진료기록, 재산 목록, 다른 가족들의 의견을 모읍니다.

  2. 02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후견의 종류와 후견인 후보를 정해 청구하면, 법원은 조사와 본인의 의견 청취를 거치고 필요하면 정신감정을 합니다.

  3. 03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을 시작합니다.

    후견인은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만들고(민법 제941조), 그 뒤로도 가정법원의 감독 아래 후견 사무를 처리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형제 한 명이 반대했지만 별도 감정 없이 병원 자료로 성년후견이 시작되고, 가까이 사는 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경기남부의 접근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부모님의 재산과 돌봄은 그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정하는 일입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세무사 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1. 01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

    대한변호사협회의 「2025년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을 수료한 변호사가 후견 청구부터 후견인 선임, 선임 뒤의 후견 사무까지 함께합니다.

  2. 02

    가족 사이 의견 조율

    후견인 후보와 재산 관리 방식을 두고 가족 의견이 엇갈릴 때, 법원이 보는 기준에 맞춰 자료를 정리합니다.

  3. 03

    유언·증여 설계

    공정증서 유언, 후견계약, 조건을 붙인 증여를 상황에 맞게 설계하고, 세무사 자격으로 유류분과 상속세·증여세까지 미리 계산합니다.

  4. 04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법률지원단

    대한변호사협회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단원으로 임명되어, 연고자가 없는 분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사건 처리 원칙

  1. 01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2. 02모든 성공사례는 판결문 등 ‘서류’로 입증합니다.
  3. 03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상담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4. 04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재산, 가족이 대신 관리할 수 있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예금을 찾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또는 한정후견⁠·특정후견) 개시를 청구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938조).

성년후견은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진단서와 가족들의 동의가 갖춰지고 정신감정을 생략할 수 있으면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실제로 청구한 지 두 달 안에 법원 출석 없이 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부동산 처분처럼 중요한 행위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후견인 자신과 이해가 충돌하는 거래는 후견감독인이나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신 맡습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949조의3, 제950조).

유언장을 직접 써도 효력이 있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66조). 컴퓨터로 쓰거나 주소⁠·날짜가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고, 사망 뒤에는 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공정증서 유언을 권합니다.

재산을 미리 증여했는데 자녀가 약속을 어기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라면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증여를 해제하고 넘긴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조건 없이 증여했다면 이미 넘긴 재산은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증여하기 전에 조건을 계약서에 분명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년후견 개시가 안 되나요?

다른 가족 전원의 동의는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이 아닙니다. 법원은 본인의 상태와 의사,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자녀 한 명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을 청구하면 반드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의사의 감정을 거치지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존 진료 기록과 진단서, 최근 검사 결과로 별도의 감정 없이 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내고, 정기적으로 후견사무를 보고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정해진 날까지 재산목록을 내고, 그 뒤로 해마다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후견계약(임의후견)은 무엇인가요?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어, 나중에 판단 능력이 부족해지면 그 사람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맡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959조의14).

부모님의 재산과 돌봄을 미리 정해 두고 싶다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