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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가사

김정훈 대표변호사상속·가사 변호사 · 세무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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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가사

상속은 법과 세금을 함께 봐야 끝납니다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정면 사진
김정훈 대표변호사상속·가사 변호사 · 세무사 자격
  • 변호사 · 세무사 자격상속세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대한변호사협회 · 2025
처음 오시는 분께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셔도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유류분 다툼이 생겼어요

상속재산분할
업무 분야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를

네 가지 분야를 한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누가 얼마나 물려받는지, 빚까지 떠안을지, 한쪽에 몰린 증여·유증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차례로 따지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후견과 유언으로 미리 정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상속재산을 나누고,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3조). 법정상속분을 출발점으로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기여분을 반영해 각자의 몫이 정해집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는 더 받을 수 있나요?
  • 형제가 생전에 받은 집도 상속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 부모님 명의 예금은 돌아가신 뒤 바로 찾아도 되나요?
상속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상속재산을 나누고,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3조). 법정상속분을 출발점으로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기여분을 반영해 각자의 몫이 정해집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는 더 받을 수 있나요?
  • 형제가 생전에 받은 집도 상속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 부모님 명의 예금은 돌아가신 뒤 바로 찾아도 되나요?
상속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이 한쪽에 몰렸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고,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는 원칙적으로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20년 전에 준 땅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유류분 자세히 보기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나은가요?
  •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빚을 떠안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 자세히 보기

질병·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으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조).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는 공정증서 유언, 후견계약(임의후견), 조건을 붙인 증여로 재산과 돌봄을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 성년후견은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 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 유언장을 직접 써도 효력이 있나요?
성년후견·유언 자세히 보기
법정상속분

누가, 얼마나 물려받는지는 법이 정합니다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이 정해져야 분할도, 유류분도, 상속세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을 갖춘 김정훈 변호사가 각자의 몫과 세금을 함께 계산합니다.

  1.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손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 배우자는 이들과 함께 상속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2. 2순위 · 직계존속

    자녀와 손자녀가 없을 때 부모나 조부모가 상속합니다. 배우자는 이들과도 함께 상속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3. 3순위 · 형제자매

    자녀와 부모가 없을 때 상속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합니다.

    배우자 없을 때
  4.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고모·이모, 사촌처럼 앞 순위가 모두 없을 때 상속합니다.

    배우자 없을 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함께 상속하는 사람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할 때

상속인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배우자법정상속분 7분의 3유류분 14분의 3 (상속분의 2분의 1)
첫째법정상속분 7분의 2유류분 7분의 1 (상속분의 2분의 1)
둘째법정상속분 7분의 2유류분 7분의 1 (상속분의 2분의 1)
  • 부모(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민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은 그 상속인의 몫에서 빼고,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더 받습니다(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
  •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근거: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8조·제1008조의2·제1009조·제1112조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생전 증여와 기여분, 유류분과 상속세를 함께 계산해야 각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몫이 보입니다.

상속 기한

놓치면 돌이키기 어려운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짧은 절차가 많아 사망 직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세 신고, 유류분 청구까지 기한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재산과 빚 조회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예금·대출,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합니다.

    사망신고 때
  2. 상속포기·한정승인

    빚이 더 많으면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몰랐던 빚은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3. 상속세 신고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도 신고 기한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6개월
  4. 유류분 반환 청구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1년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의 기한

기한할 일과 기준
3개월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민법 제1019조)
6개월상속세 신고 · 상속권 상실 청구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외국 주소는 9개월), 상속권 상실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1년유류분 반환 청구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늦어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민법 제1117조)
3년상속회복청구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민법 제999조)
  •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 상속재산분할 청구에는 기한이 없지만,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입증할 자료는 시간이 갈수록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돈으로 돌려받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근거: 민법 제999조·제1004조의2·제1019조·제1115조·제111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기한은 상속인마다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 소식을 늦게 들었거나 앞 순위 가족의 포기로 상속인이 되었다면, 내 기한이 언제 시작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을 대하는 원칙

감정이 아니라증거와 계산으로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 상속포기·한정승인
  • 성년후견·유언
김정훈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의 편지

“될 사건은 된다, 어려운 사건은 어렵다”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제 변호사 인생을 관통하는 이 좌우명처럼 당신의 사건을 당신의 인생처럼 여기겠습니다.

세상에 ‘당연하고 쉬운 사건’은 없으며, ‘모두 같은 승소’도 없습니다. 다 이긴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변호사가 디테일을 얼마나 집요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손에 쥐는 실질적 이익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상속 사건 역시 생전 증여를 하나 더 찾아내는지, 기여분을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따라 각자의 몫이 달라지고, 3개월 기한을 지키는지에 따라 남은 가족이 고인의 빚을 떠안을지가 결정됩니다.

상담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듣기 좋은 희망 고문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경기남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김정훈
학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4년 전액 장학생)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적우수장학생 입학)
자격
세무사 자격 취득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변리사 자격 취득
경력
전)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전)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완도,강진,진도 지소장
전) 법무법인 명문 변호사
활동
대한변협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단원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2025)
SBS 모닝와이드 다수 출연 및 자문
오로지 실력 그리고 결과

김정훈 변호사의 사건 처리 원칙

법률 분쟁에 직면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닌, 상황을 타개할 정확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1. 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장이 아닌,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듣고 의견을 드립니다.

  2. 모든 성공사례는 판결문 등 ‘서류’로 입증합니다.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결과만 싣습니다.

  3. 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상담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임 의무는 없으며, 의견만 듣고 가셔도 됩니다.

  4.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의뢰인과 함께 법률적 조력은 물론 의뢰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상담 절차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처음이라 막막하실 겁니다. 예약부터 사후관리까지, 여섯 단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1. 1단계 예약

    네이버·카카오·전화 어느 채널로든 편하신 곳에서.

    급하신 경우 휴대폰(010-2518-6564)으로 직접 연락 주세요.

  2. 2단계 사건 정보 공유

    사전에 사건 요약과 자료를 전달해주시면 상담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민감 자료는 카카오·네이버 메시지로 안전하게.

  3. 3단계 변호사 1:1 상담

    사무장이 아닌,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듣고 의견을 드립니다.

    전화 10분 / 방문 30분 단위.

  4. 4단계 전략·견적 안내

    예상 진행 절차와 합리적인 수임료를 사건 난이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위임 의무는 없으며, 의견만 듣고 가셔도 됩니다.

  5. 5단계 위임 결정

    충분히 검토하신 뒤 위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임 시 상담료는 수임료에서 차감됩니다.

  6. 6단계 진행·사후관리

    변호사, 전담 직원과 직접 카카오톡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받습니다.

    결과 통보까지 한 사건은 한 사건답게.

상담은 유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담 뒤 사건을 맡기시면 상담료는 수임료에서 차감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자세히 보기

사무소 공간

의뢰인을 위한 마음이 놓이는 법률공간

긴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직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성남사무소 · 정자역(신분당선·수인분당선) 3번 출구 도보 1분

  1. 경기남부법률사무소 입구 복도와 황동 간판
    01입구
  2. 황동 로고 아래 남색 안내 데스크
    02안내 데스크
  3. 안내 데스크 위의 정의의 여신상
    03정의의 여신상
  4. 남색 벽과 노란 소파가 놓인 상담 대기 공간
    04상담 대기 공간
  5. 말 그림이 걸린 상담실의 긴 테이블
    05상담실
  6. 창가에 책상과 서가가 놓인 대표변호사 집무실
    06대표변호사 집무실
성공사례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결과만 싣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맡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미디어

모르면 손해 보는 법률 이야기

2026년 개정 민법의 유류분 계산부터 부모님께 받은 재산과 효도 약속까지, 김정훈 변호사가 상속·가사 사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영상으로 설명합니다.

상속·가사 영상 · 2편 · 총 17분

"20년 전 준 땅이 30억 됐는데 다 뺏긴다고요?" 유류분 계산하다 집안 뒤집히는 이유 (2026 개정 민법)

20년 전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명의를 넘긴 뒤 쫓겨난 부모가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많이 물으십니다

여기에 없는 질문은 상담에서 김정훈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가족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재산과 빚을 확인하세요. 빚이 더 많으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고,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사이 고인의 예금이나 재산에 손대면 빚까지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상속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다루나요?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상속권 상실, 상속포기·한정승인,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이 맡고, 상속재산분할은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상속인끼리 합의만 하면 소송 없이 끝낼 수 있나요?

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써서 등기와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다만 한 명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고,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며, 합의 내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하면 나누나요?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기여도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빚을 떠안나요?

배우자가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도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배우자가 없다면 손자녀가 다음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도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언제 상담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사망 후 한두 달 안에 상담하세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그 사이 고인의 재산을 잘못 처리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독촉장이나 소장, 유언장을 받으셨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같습니다.

오시는 길 · 상담 예약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사무실 대표 번호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3-3, 젤존타워3 603호 (성남사무소)
운영 시간
매일 09:00~23:00 · 방문 상담 예약제
교통
정자역(신분당선·수인분당선) 3번 출구 도보 1분
주차
지하 자주식 주차장 무료 (상담 시간 내)

변호사가 재판·상담 등으로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미리 예약을 하신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색 벽에 걸린 경기남부법률사무소 황동 간판과 유리문 입구
성남사무소 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