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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다 줬어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이 한쪽에 몰렸다면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까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황별 고민

유류분은 법이 상속인에게 남겨 두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그 몫만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버지가 재산을 전부 형제 한 명에게 넘기셨어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민법 제1112조). 유언으로 전부를 넘겼거나 생전에 증여했더라도, 내 유류분에 부족한 만큼은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인데 유류분 소송을 당했어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맞는지, 상대방도 생전에 받은 재산은 없는지, 1년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받은 재산이 오랜 부양이나 간병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그 범위는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고(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그만큼 돌려줄 금액이 줄어듭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을 빼는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 부모님을 학대하거나 버린 자녀도 유류분을 받나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고(민법 제1004조의2), 상속인이 아니게 되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남기거나,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 꼭 알아야 할 내용

  1. 01

    유류분: 최소한의 상속 몫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이 한쪽에 몰렸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민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각자 법정상속분 2분의 1의 절반, 4분의 1
    • 배우자와 자녀 2명: 배우자 7분의 3의 절반인 14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의 절반인 7분의 1
  2. 02

    유류분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상속이 시작될 때 남은 재산에 산입할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이 기초재산입니다(민법 제1113조). 여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내가 받은 증여·유증과 상속으로 받을 순상속분을 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유류분 부족액)이 나옵니다.

    • 산입하는 증여: 상속이 시작되기 전 1년 안의 증여, 그리고 양쪽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증여(제1114조)
    •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1년 전의 것이라도 모두 산입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증여한 재산은 상속이 시작될 때의 가치로 평가하므로, 그사이 값이 오른 부동산은 반환액도 커집니다.
  3. 03

    2026년 3월 17일부터: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개정 전에는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처럼 재산 자체(원물)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즉 돈으로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은 종전 규정과 판례에 따라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을 돌려줄 수 없을 때 가액으로 반환합니다.

  4. 04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은 빼고 계산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를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헌법재판소가 2024년 유류분에 기여가 반영되지 않는 점을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본 뒤 2026년 3월 개정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5. 05

    청구 기간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1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되면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먼저 반환을 청구해 기간을 지켜 두고, 금액은 그 뒤에 자료를 모아 확정합니다.

  6. 06

    유류분을 청구받았다면

    상대방의 유류분 부족액이 정확한지, 상대방도 생전 증여를 받은 것은 없는지, 1년이 지났는지, 받은 재산이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의 비율로 반환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유류분 반환청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증여·유증 내역과 상속재산을 확인합니다.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유언장, 보험 수익자 지정 내역을 모읍니다. 소송 중에는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02

    1년 안에 반환을 청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먼저 밝히고, 협의가 안 되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3. 03

    재산을 평가하고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은 감정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의 가액을 정하고, 각자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반영해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내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정한 생명보험금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혼 배우자가 받은 사망보험금까지 넣어 계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남부의 접근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될 사건은 된다, 어려운 사건은 어렵다” 상담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세무사 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1. 01

    숨은 증여 추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기부 열람으로 드러나지 않은 증여를 찾고 보험금과 차명재산까지 확인합니다.

  2. 02

    부족액 정밀 계산

    기초재산, 특별수익, 순상속분을 항목별로 계산하고, 평가 시점과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을 하나씩 따집니다.

  3. 03

    청구하는 쪽, 청구받은 쪽 모두

    청구하는 쪽은 기간 안에 빠짐없이 청구하고, 청구받은 쪽은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들어 반환액을 줄입니다.

  4. 04

    세무사 자격으로 세금까지

    유류분으로 재산이 오가면 상속세·증여세 문제가 따라올 수 있어, 세무사 자격으로 세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핍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사건 처리 원칙

  1. 01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2. 02모든 성공사례는 판결문 등 ‘서류’로 입증합니다.
  3. 03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상담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4. 04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유류분 사례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결과만 싣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맡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다 줬어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이 몫에 부족이 생겼다면 받은 사람에게 부족한 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1115조).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민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20년 전에 준 땅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라면 시기와 관계없이 들어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상속이 시작되기 전 1년 안의 것과,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것만 들어갑니다(민법 제1114조). 증여한 재산은 상속이 시작될 때의 가치로 평가하므로, 그사이 값이 크게 오른 땅은 반환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돈으로 받나요, 부동산으로 받나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즉 돈으로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은 종전 판례에 따라 증여⁠·유증된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도 돌려줘야 하나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이라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지고(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그만큼 돌려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양 기간과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유류분권리자는 순상속분을 0원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은 한정승인을 한 뒤 유류분 부족액 전부를 기준으로 반환을 받았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받은 사망보험금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바꾸고 보험료를 직접 냈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망보험금 1억 원 중 아버지가 보험료를 낸 기간의 비율만큼인 92,307,692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용돈이나 양육비도 특별수익으로 빠지나요?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받은 양육비, 용돈, 의례적인 선물은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이 미성년 시절 받은 돈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증여나 유언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