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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개시 심판, 외동딸이 직접 후견인으로 선임

판단 능력 흐려진 80대 어머니, 청구 두 달 안에 출석 없이 결정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2025년 10월
  • 심판

성년후견 개시

게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심판문 사본 1
분야
성년후견·유언
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결과
심판 · 성년후견 개시
시기
2025년 10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의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전문가가 아닌 자녀가 직접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10월 청구를 인용해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청구인인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의뢰인(청구인)은 80대 후반 어머니의 외동딸입니다. 어머니는 오래 치료를 받아 왔고 최근 판단 능력이 빠르게 떨어져 혼자서는 재산과 생활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성년후견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어머니를 돌봐 온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적합하다는 점을 청구서와 후견계획, 보정 서류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 그대로 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정했습니다. 청구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고 그사이 의뢰인이 법정에 나간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뒤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 큰 수술을 받은 뒤로 거동이 불편했고 나이가 들면서 치료를 이어 가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판단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와 집에서 가까운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가 돌봐 왔습니다.

후견 신청을 서두르게 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대학생일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뒤 어머니의 인감도장이 한동안 다른 사람 손에 맡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의뢰인이 모르는 빚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었고 어머니가 그런 청구에 스스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빚이 걱정될 때 자녀가 대신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자녀라고 해서 부모님의 재산이나 소송을 마음대로 대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후견인을 선임해야 그 사람이 법정대리인으로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성년후견을 청구한 것도 어머니 명의로 채무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성년후견 개시 사건에서 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가족 사이의 이해 충돌을 막으려고 청구인이 아닌 변호사·법무사 같은 제3자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후견을 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이 의뢰인을 직접 후견인으로 믿고 맡기도록 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가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신 주된 부양자이고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재산 내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외동딸로서 어머니의 추정 상속인이 의뢰인 한 사람뿐이었고, 후견에 반대하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후견계획에는 요양원과 의료 서비스 계약을 맺고 관리하는 일, 주 2~3회 방문, 외출 동행, 일상 생활비 지출, 현금성 재산 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그리고 인감도장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민사상 청구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보정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후견인 보수를 받지 않겠다는 보수 수령 포기서를 내고, 후견인후보자 사전 교육을 들은 확인서와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산목록 제출과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같은 법원의 정기 감독도 성실히 따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10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며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어머니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취소권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법정대리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했습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 지는 행위, 부동산 처분이나 담보 제공, 상속의 승인·포기와 분할 협의, 소송행위와 변호사 선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의료비·생활비처럼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을 상대방 계좌로 바로 보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재산을 한 번에 200만 원을 넘거나 한 달에 합계 1,000만 원을 넘게 처분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행위 동의, 거주·이전, 면접교섭, 우편·통신, 사회복지서비스 선택에 관해 성년후견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후견인 온라인 교육을 듣고, 2025년 12월까지 어머니의 재산목록을 내며, 2026년 10월부터 해마다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9조, 제10조, 제936조, 제938조, 제947조의2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판단 능력이 떨어진 어머니를 위해 외동딸이 낸 성년후견 개시 청구는 청구취지대로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제3자 전문가가 아닌 가족 후견인으로서 어머니의 재산과 신상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돌봐 왔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돌볼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 법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는 판결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판입니다.

누가 후견인이 될지는 가족 사이의 의견 대립, 재산 규모, 후보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부모님을 위해 성년후견을 청구하는 자녀의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후견은 부모님의 권리를 빼앗는 절차가 아니라, 남은 재산과 생활을 바깥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사전 교육까지 마친 점이 법원이 가족 후견인을 믿는 데 힘이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비슷한 처지라면 부모님을 어떻게 돌봐 왔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지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 건강과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를 함께 보고 후견인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를 오래 모셔 온 외동딸이 그대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인출처럼 중요한 행위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금융재산을 한 번에 2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을 넘겨 처분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내고, 정기적으로 후견사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2025년 12월까지 재산목록을 내고 2026년 10월부터 해마다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성년후견 심판에 꼭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서류만으로 필요성과 후보자의 적합성이 충분히 소명되면 출석 없이 심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청구서와 보정 서류로 소명을 마쳐 청구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결정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성년후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