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전부 승소
- 시기
- 2023년 10월
세상을 떠난 아들이 생전에 써 준 1억 원짜리 공증 때문에 한정승인을 마친 부모의 예금계좌까지 압류되었다면, 부모는 그 빚을 자기 돈으로 갚아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부모를 대리한 이 청구이의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부모가 상속받은 재산을 넘는 부분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하며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의뢰인들(원고)은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난 아들의 부모입니다.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다음 순위인 부모가 상속인이 되었지만, 의뢰인들은 그 사실도 아들의 빚도 알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한정승인을 받았는데도 아들에게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둔 채권자(피고)는 의뢰인들의 예금을 압류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은 한정승인이 늦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들은 2020년 8월 피고에게 액면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 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인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뢰인들은 오랫동안 아들과 왕래가 거의 없었고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도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사정을 안 것은 2022년 2월 은행이 낸 소장을 받고 나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곧바로 법무사를 찾아가 2022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고가 의뢰인들을 아들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받았다는 서류가 날아왔고,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추가한 끝에 2022년 4월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았는데도 부모의 예금이 압류될 수 있을까요?
피고는 2022년 5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뢰인들의 은행 예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재산명시 신청까지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한정승인을 했다며 압류에 불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장에 정리한 바에 따르면, 한정승인은 압류명령에 대한 적법한 불복 사유가 아니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법무사를 통한 절차로는 사건이 오히려 꼬이기만 했고 계좌가 묶인 의뢰인들은 그때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다툴 수 있는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 자체에 이의가 있을 때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내는 소송입니다.
소장에서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2. 9. 26. 선고 2002가단1764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인의 책임 제한은 실체법상의 문제여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한정승인을 해도 빚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으니 어느 재산이 상속재산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두 갈래로 구성했습니다. 하나는 의뢰인들이 예금을 둔 우체국과 은행들에 대한 집행을 하나하나 불허해 달라는 청구였고, 다른 하나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에 상속재산이 '알 수 없음'으로 적혀 있어 집행을 확실히 막으려는 구성이었습니다.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판결 선고 때까지 강제집행을 멈춰 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2023년 5월 따로 냈고 수원지방법원은 같은 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처음 한정승인 때 낸 상속재산목록에서 피고 채무가 불명확하게 적힌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2023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심판 경정을 신청해, 이 공정증서 채무가 목록에 분명히 담기도록 했습니다.
사망 후 1년이 지나 한 한정승인도 효력이 있을까요?
피고는 의뢰인들이 아들의 사망을 일찍 알았을 것이므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한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해 의뢰인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2022년 2월 은행 소장을 받고서야 알았고, 그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신고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들이 그 경위를 직접 정리한 진술서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피고가 아들과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해 의뢰인들에게 하는 강제집행은 의뢰인들이 아들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해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3년 5월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도 인가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두 갈래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보고 그중 상속받은 재산 범위를 넘는 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한정승인 신고를 한 의뢰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이 공정증서에 따른 상속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3개월 경과 주장에 대해서는 의뢰인들이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2022년 2월경에야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고, 그 전에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8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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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판결로 1억 원 공정증서에 따른 피고의 집행은 의뢰인들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으로 묶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계좌 압류를 풀 수 있게 되었고 판결 뒤에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변호사비용까지 상대방에게서 받아 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한정승인 사실을 다툴 정확한 절차를 골랐고 소송 중 집행정지와 상속재산목록 경정까지 챙겨 의뢰인들의 고유재산을 지켰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기간을 지켰는지는 상속인이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그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한정승인을 받아 두는 것과 그 한정승인으로 실제 집행을 막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점을 의뢰인들께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한정승인 심판문만 있으면 압류가 저절로 풀릴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채권자가 공정증서로 집행에 나서면 상속인이 청구이의의 소로 직접 다퉈야 합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이 된 부모나 형제자매라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보여 줄 서류부터 챙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제 예금을 압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채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아서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는 청구이의의 소로 상속받은 재산을 넘는 집행을 막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압류명령에 대한 불복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 불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을 내면 압류나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3년 5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판결에서 그 결정이 인가되었습니다.
사망한 지 1년이 넘었는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한정승인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도 의뢰인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는 2022년 2월경보다 앞서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으면,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4. 30.자 2004마1055 결정은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이 사건 의뢰인들도 이 절차로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서 받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