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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3개월 지난 상속포기 수리, 뒤늦게 소식 들은 조카 가족

이모 부고 나흘 늦게 들은 조카들, 안 날부터 3개월 계산해 수리

  • 대전가정법원
  • 2024년 8월
  • 심판

상속포기 수리

게시

대전가정법원 심판문 사본 1
분야
상속포기·한정승인
법원
대전가정법원
결과
심판 · 상속포기 수리
시기
2024년 8월

왕래가 끊긴 친척이 세상을 떠난 사실을 며칠 늦게 알았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조카 자매와 그 자녀 등 5명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대전가정법원은 2024년 8월 사망 3개월이 지난 뒤 낸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해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의뢰인들(청구인)은 세상을 떠난 이모의 조카 자매 두 사람과, 두 사람의 자녀 세 명입니다. 이모가 사망한 사실을 나흘 늦게 전해 들었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는 사망일로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상속포기 기간이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들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자료로 소명하고 다섯 명의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한꺼번에 냈습니다.

법원은 다섯 명의 신고를 모두 수리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이모는 2024년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모의 부모와, 의뢰인 자매의 어머니인 이모의 언니는 그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모의 남은 형제자매 세 명과, 어머니를 대신해 상속인이 되는 의뢰인 자매 두 사람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을 몫을 그 자녀가 대신 받는 대습상속입니다.

의뢰인 자매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이모와 외가 쪽 친척들과 거의 왕래가 없었습니다. 이모의 사망 소식도 바로 듣지 못했고, 나흘 뒤 다른 이모에게서 걸려 온 전화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같은 날 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이모는 장례를 이미 치렀고 상속 문제도 자신들이 알아서 정리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의뢰인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내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런데 2024년 6월, 또 다른 이모가 자신들은 상속포기를 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몫은 남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의뢰인 자매가 가만히 있으면 이모가 남긴 빚까지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받은 날은 이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상속포기 기간도 끝난 것일까요?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그날로 보고 기간을 계산하지만 사망 사실을 며칠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보고 기간을 사망일이 아니라 의뢰인들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려고 김정훈 변호사는 다른 이모가 사망 소식을 알려 온 날의 통화 녹음과, 언니가 같은 날 동생에게 소식을 전한 카카오톡 대화를 소명자료로 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외가 친척들과 왕래가 끊겨 사망 당일에는 알 수 없었다는 사정, 친척이 상속 문제를 알아서 하겠다고 해 그 말을 믿었다는 경위도 함께 적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포기했다는 소식을 받은 다음 날 바로 심판청구서를 냈고 이날은 의뢰인들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면 3개월이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상속 문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형제자매가 상속인일 때 이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자매가 포기하면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김정훈 변호사는 자녀 세 명도 청구인으로 함께 넣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인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대전가정법원은 2024년 8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24년 6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했습니다.

심판 이유에는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기간 안에 해야 수리되므로, 법원이 의뢰인들이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점을 받아들여 사망 3개월 뒤의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본 것입니다.

의뢰인 자매와 자녀 세 명, 다섯 명의 신고가 모두 수리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제1042조,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의뢰인들은 이모의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소명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낸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받았습니다. 자녀들까지 함께 신고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갈 걱정도 덜었습니다.

이 결과는 판결이 아니라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입니다.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점은 신고하는 사람이 소명해야 하고, 평소 연락하며 지낸 사이라면 사망한 날 알았다고 볼 여지가 커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언제 알았는가'를 보여 줄 자료가 의뢰인들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다는 점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친척에게서 부고를 들은 통화와 그 소식을 가족에게 전한 메시지가 남아 있었기에 날짜를 객관적으로 짚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도 상속포기는 각자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고를 들은 날과 그 경위를 기록해 두고 기간이 남아 있을 때 바로 움직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나요?

상속포기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날부터 기간을 계산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사망 3개월 뒤의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부고를 처음 들은 통화 기록이나 녹음,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외가 친척과 왕래가 끊겼던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 자매의 자녀 세 명도 함께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받으면 빚 문제는 완전히 끝나나요?

수리 심판으로 상속포기 신고가 일단 받아들여졌지만 채권자가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심판문과 기간 계산을 뒷받침한 자료는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